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사는 쪽에서 nego와 동시에 e-test를 해 주기를 원하며, 또 mechanical inspection을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중고차를 팔 때,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서 해 주어야 하는것인가요? e-test의 경우 제 차는 짝수년도 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11월 생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팔때의 서류상의 절차나 기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원래 중고차를 팔 때,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서 해 주어야 하는것인가요? e-test의 경우 제 차는 짝수년도 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11월 생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팔때의 서류상의 절차나 기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insp. 경우 보통 이렇게 하지요. 제가 있었던 동네 경우의 프로토콜 (좀 오래 됐지만).
시운전등 다 해 본 뒤에 마음에 들어서 사기 직전에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보통 검사하지요.
보통 사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검사했습니다 (그 때 20-30 달러 수준?).
그런데 보통 검사하면 뭔가 결함이 나올 때가 많지요 (아주 새 차 빼고는).
그러면 그 결함에 대하여 조금 더 할인을 하게 되지요.
결국 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통 검사비를 안 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깍게 되는 경우가 되지요...)
다만... 잘 몰랐던 결정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비는 날리고
그 자동차를 안 사는 행운(?)은 아는 거지요...
이 때 검사비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2. e-test도 비슷한 것 아닐까 합니다.
3. 두 가지 모두, 원하면 살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게 무난할 듯 합니다만...
뭐 동네 분위기에 따라 다를테니까 이 곳의 프로토콜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