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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372 추천 수 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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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받은이 2004.05.31 11:37
    저도 얼마전에 속도 위반 티켙 받았습니다.
    카운티 마다 다르겠지만,
    전, 55 제한에 80마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벌금 300불 캐쉬로 냈습니다.
  • 모범운전자 2004.05.31 11:37
    티켓팅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속도위반은 경찰이 하이웨이를 돌아다니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뒤에서 속도측정기
    같은걸로 찍고서는 싸이렌 울리며 따라와서 티켓 발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이웨이에 경찰이 서 있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몇마일 오버
    했다고 적당히 얘기하면서 티켓 끊어주는 식인지? 궁금하네요...
    또, 경찰이 따라오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내리지 말고 그냥 핸들에 양손 올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운전면허증을 꺼낸다고 여기저기 뒤지면...큰일(?) 날수도 있다던데...
    행동 요령을 좀 올려주시면....티켓팅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도움 되겠네요.
  • 모범운전자 2004.05.31 11:38
    예전 게시물 보니깐...90마일 이상은 범죄성으로 묵비권 행사 및 변호사 선임 얘기를 올려놓았네요.
    모두들 과속하지 맙시다. 남의 나라에 돈 많이 보태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원글 주인은 상당히 애가 타는데...손님들이 글을 주고받아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요...

    학생 님이 올려준 게시물 읽어보니... 경찰에 걸렸을 때(물론 그런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차량등록증(타이틀) 원본을 차내에 꼭 보관해야 하나요?
    제 경우에는 복사본을 넣어두는데...
    경찰에게 걸렸을 때 복사본 제시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면...당장 원본으로 바꿔놓아야 겠네요.

    차량 도난시에 도둑이 타이틀 원본으로 자기 소유 차량으로 만들어 버릴수 있는거 같아서
    그냥 조심한다고...(타이틀의 매도/매수인란에 적당히 적고 싸인하면...)
    아닌가요?
  • 보험 2004.05.31 11:38
    보험회사에서 과속티켓을 확인하지 않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운이 나쁜 경우 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순전히 운에 따르는 경우라 할수 있죠.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순간 티켓이 바로 적용되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 등록증 2004.05.31 11:38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은 핑크슬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자동차세 납부시 받는 Registration 양식을 말하는 거죠. 번호판에 붙이는 색깔 스티카와 함께 붙어오는 영수증 말입니다.
  • dubist 2004.05.31 11:39
    일반적인 스피딩일 경우 일단 법원에 출두하시는 것이 그냥 벌금만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개는 법원에서 Guilty, not guilty 를 물을때 no-lo contendra를 하시면 이 스피딩 경력이 이전 5년 까지 없다는 전제 하에 벌금만 내고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벌금은 법정을 나설때 벌금내는 곳에서 내시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나누어 낼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도 대개는 허락을 해 줍니다. 물론 그 목적은 받은 벌점의 상쇄나 이전에 받은 많은 벌점을 줄이는 목적이지요...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보험을 갱신할때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운전기록을 다시 참고하여 보험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스피딩에 대한 적용치가 달라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스피딩으로 여러번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왠만한 보험회사에서 한 번의 스피딩으로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99마일이라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가 정지 될 거라고 했다면 죠지아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주마다 면허 정지가 된다는 마일이 다르거던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학생의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사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문에 소개 되어 있는 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변호사와 법정에서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벌금만 내고 면허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비가 조금 들게 되더라도 면허를 정지 안시키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ㅜ.ㅜ 2004.05.31 11:39
    um....i got caught right after exit 102. no one told me anything that my fine is $ 500...i need to call them and ask them how much it is....did u get ur license 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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