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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앞차뒷범퍼가...

by 운전자 posted Jun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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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문가 2004.06.15 08:01
    위의 insurance 님 글에도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어지간하면 개인대 개인이 처리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건 운이지요...).

    만일 보험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걸고 들어오면 그 때는 보험사에서는 관여 안 하지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고 보고하고,
    수리비등은 님 보험 회사에서 나가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료에 별 영향 없을 것이고,
    금액이 크면, ... 그런 것 위해서 보험 들었으니 보험 회사가 지불하도록 하면 되지요...

    (근데 분명히 부딪힐 때 꽝 소리는 났습니까?
    살짝 부딪히는 듯 해도, 소리는 보통 크게 나고,
    범퍼는, 비록 살짝이더라도, 보일 정도로 찌그러지는 경우가 꽤 있는 듯 하더라구요.
    근데 부딪히면 보통 상대방 차 범퍼가 찌그러져 들어가는데,
    혹같은 게 나왔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혹이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님 보험 회사의 claim 담당 부서의 전문가가 잘 판별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상대방이 claim 을 file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궁금 2004.06.15 08:02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래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를 먼저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신고안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자동적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 비전문가 2004.06.15 08:02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경험의 경우.

    경찰 신고 안 해도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 주기도 합디다.
    사고 양 쪽 당사자가 인정하고, 보험 회사가 처리하더라구요.
    (혹시 보험 회사에서 대신 경찰에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딴 곳 (관광지 산)에서 사고 났을 때는 경찰 부르기도 난감하지요.
    요즘이야 휴대 전화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
    특히 관광 갔던 경우 차만 상한 경우에는 굳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계속 관광하느라 이동을 막 하다보니 경찰 보고 안 했습니다.
    저와 상대 모두 다른 주 사람이었고,
    나중에 아무 말 없는 것 보면 잘 처리되었겠지요.

    한 번은 시내에서 난 사고라서 경찰에 가서 제가 보고 했는데,
    서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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