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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첵으로 주급받아도~

by 궁금이 posted Aug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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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 2004.08.16 10:29
    개인 첵이면 상관없을 텐데요. 회사이름으로 된 첵인가요?
  • 궁금이 2004.08.16 10:29
    회사이름이었던것 같은데...안되는지요...?
    잘모릅니다...조언좀!
  • 불법 2004.08.16 10:29
    학생비자로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은 같은 교육기관에서 주20시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불법이라고 할수 있죠. 받으신 수표가 회사이름이 인쇄된
    기업수표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수표입금기간이
    연기가 가능하면 그때까지 모아놨다가 입금하셔도 될듯 싶네요.
  • ^^ 2004.08.16 10:30
    작은 돈은 괜찮아요.....만약 한 3000~ 5천불 넘어가면 몰라도...
  • 불법 2004.08.16 10:30
    "^^"님은 그런식으로 입금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얼마전부터 INS에서 은행구좌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은행에서 집으로 비자상태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라는 메일도 왔었고.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 아시나요 2004.08.16 10:30
    은행에 입금하지말구 첵캐싱 하세요....체크에 있는 이름과 신분증만 맞으면 약3% 정도 띄고 캐시로 줌니다..그럼 그 체크는 그 가게 은행으로 입금되고 님 의 뱅크기록엔 전혀 없죠....학교근처 개스스테이션 아님 리커스토아 등....아니면 아시는 분 가게 있으면 가서 좀 바꾸어 달라고 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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