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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가 둘이상이면 영주권을?

by 영주권 posted Aug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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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4.08.19 16:11
    다들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답은...죄송하지만 아니오...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초정할 수는 있어도 그냥 영주권을 주지는 않죠.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들 정말 많이 줄었겠죠...
  • 지나가다 2004.08.19 16:12
    왜 남의 삶에 대해 함부로 농반진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친구를 벼랑으로 밀어낼수도 있는데요.... 절대 어떻다더라는 루머에 매달리지 마시고, 변호사도 있으시다면서요. 오래 걸리고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애도 꼭 변호사 통해 묻고 하세요. 그 변호사가 엉터리 아니라면 그래도 믿고 기다리는게 정도더라구요
  • 정확히 2004.08.19 16:12
    만 21세가 되면 가족초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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