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살면서 가구를 사다보니 생각보다 꽤 돼더라고요.근데 이것들을 놓고가긴 아쉽고해서 한국으로 가져가고싶은데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참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차는 엘란트라 거든요.. 국산차는 세금을 작게 문다는 얘기를 들어서리..
참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차는 엘란트라 거든요.. 국산차는 세금을 작게 문다는 얘기를 들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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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면세품목 및 과세품목
면세품목 -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필수 과세품목이 아닌 물품.
필수 과세품목 - 자동차, 선박, 보석 (개당 200만원 이상)
면세수량 제한 -
다음 품목은 사용하던 물품 일지라도 1개 또는 1조에 한해서 만 면세됩니다.
피아노, 전자오르간, 파이프오르간과 200만원이상 악기류.
촬영기 및 영사기 (사용필름 16mm이상)
전기 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이상)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제 도매가격 200만원 이상)
밍크 코트와 밍크 숄 및 기타 고급 모피제품.
양탄자와 융단 (모제품, 수직)
엽총 (수입허가 필요)
냉장고와 냉동기 (용량 500liter 이상)
칼라 텔레비젼 (29인치 이상)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통관이 신속해 집니다.
승용차 통관 안내-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합하여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본인 또는 체류기간의 최저 2/3이상 기간동안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차량으로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타이틀), 보험서류 등 참고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하여서는 본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