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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11.27 08:57
    **** 이삿짐 싸이트에서 퍼온 글*****
    통관시 면세품목 및 과세품목
    면세품목 -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필수 과세품목이 아닌 물품.
    필수 과세품목 - 자동차, 선박, 보석 (개당 200만원 이상)

    면세수량 제한 -
    다음 품목은 사용하던 물품 일지라도 1개 또는 1조에 한해서 만 면세됩니다.
    피아노, 전자오르간, 파이프오르간과 200만원이상 악기류.
    촬영기 및 영사기 (사용필름 16mm이상)
    전기 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이상)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제 도매가격 200만원 이상)
    밍크 코트와 밍크 숄 및 기타 고급 모피제품.
    양탄자와 융단 (모제품, 수직)
    엽총 (수입허가 필요)
    냉장고와 냉동기 (용량 500liter 이상)
    칼라 텔레비젼 (29인치 이상)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통관이 신속해 집니다.


    승용차 통관 안내-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합하여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본인 또는 체류기간의 최저 2/3이상 기간동안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차량으로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타이틀), 보험서류 등 참고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하여서는 본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1.27 09:00
    정확한 내용은 한국 관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다네요,,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좋을듯~
  • missy 2005.11.28 03:02
    제가 아는분은 티비 티비 받침대 그리고 오디오 뭐 이렇게 가져갔는데 거의18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것 같았어요.. 제생각에는 웬만하면 여기 물건은 세일하고 한국서 다시 살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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