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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3,521 추천 수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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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tt 2006.09.12 06:49
    한국에 오래 체류할 경우, 인천 공항에서 출국이 아예 불가능해지기도 한답니다. 가능하면, 아예 시민권을 따시는 것이 낳을 듯 하네요.
  • 성진 2006.09.12 06:50
    이주 이상 체류시 무조건 병무청에서 연락옵니다.
    시민권 딸때까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한표
  • 홈즈 2006.09.12 06:52
    시민권자도 한국호적에 이름올라있으면 한국국적포기한다는 서류를 내야 군대안간다네요..
  • 2006.09.12 07:08
    영주권자와 상관없이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재는 만 35세 미만인 군미필자는 2주이상 한국에 체류하게되면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금지시킨다고합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지못하고 징집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습니다..한국에 다녀오실때 최대한 짧은 기간에 다녀오셔야 할것같고 출국할때 공항에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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