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고 있는차가 중고라 자주 고장이 나서요..아예 새차를 뽑을까 하는데요 ..
문제는 1년안에 한국으로 아예 귀국할것 같아서요..
미국서 타던 차를 가져오는게 6개월 지나면 된다고 면세(?)라고 들었는데..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문제는 1년안에 한국으로 아예 귀국할것 같아서요..
미국서 타던 차를 가져오는게 6개월 지나면 된다고 면세(?)라고 들었는데..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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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준이사자, 이사자는 가족동반 체류자를 뜻합니다.)
6개월이사 체류자의 경우 (가족비동반) 이사화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이사자, 준이사자의 경우 면세, 6개월이상 체류자의 경우엔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3개월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했어야만 하구요.
이사자와 준이사자간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이사자의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모두 면제입니다만
준이사자의 경우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부담하셔야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www.customs.go.kr)
-개인용품통관-해외이사화물-자동차통관 상세정보를 보시면 정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의견들이라도 너무나도 천차만별, 다양한지라...
정확한 내용은 직접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