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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이 2006.10.04 07:06
    외제차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준이사자나 1년이상 거주한 이사자의 경우라도
    관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준이사자, 이사자는 가족동반 체류자를 뜻합니다.)
    6개월이사 체류자의 경우 (가족비동반) 이사화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이사자, 준이사자의 경우 면세, 6개월이상 체류자의 경우엔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3개월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했어야만 하구요.
    이사자와 준이사자간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이사자의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모두 면제입니다만
    준이사자의 경우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부담하셔야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www.customs.go.kr)
    -개인용품통관-해외이사화물-자동차통관 상세정보를 보시면 정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의견들이라도 너무나도 천차만별, 다양한지라...
    정확한 내용은 직접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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